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취득했던 재산이 현재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여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요. 재산분할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재산가액이 총 10억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3억원이고, 기여도가 50%로서 그 절반으로 분할을 명하게 된다면, 7억원(10억-3억)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절반인 3.5억을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10억짜리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 일방이 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서로 50%를 가지기로 재산분할하기로 정하였다면, 대출을 가지지 않은 다른 상대방은 아파트의 1/2 지분이 아니라, 3/10을 가지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실혼 종료 이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일방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의 판례는 총 재산가액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 주택매입 대금 전액을 대출로 받아 가액과 대출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그 입장을 바꿔, 소극재산(빚)의 총액이 적극재산(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채무초과상태이고, 상대방도 채무초과인 경우라도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라도 채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4억이 있고, 아내에게도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만 1억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아내에게 남편의 채무 중 1.5억을 분담하라는 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완전히 채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변제의무가 생기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내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채권자가 이를 동의할 이유가 없겠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자기 채권의 만족 가능성을 넓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무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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