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부모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부 중 일방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전부 지출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상대방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것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양육비 분담, 범위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필요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면서 신의성실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반드시 장래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 없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필요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이 고려되나, 법원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보통 민법상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보통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10년보다도 더 된 양육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지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성립하여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0년보다 더 전의 양육비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뚜렷하게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 특히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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