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자 사망하였을 때 '친권자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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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자 사망하였을 때 '친권자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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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자 사망하였을 때 '친권자 지정 변경'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할 당시 지정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자의 변경
 부부가 이혼 당시 친권자를 부 또는 모로 지정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재혼 등으로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고, 부와 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함에 합의하였다면,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여 주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이에 기재된 자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정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육권의 경우 양육자의 변경이나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변경이 부와 모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비교된다 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친권자가 사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다면,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민법에서 단독 친권자의 사망시,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생존한 부모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고 보게 되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여도 곧바로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부모라도 청구에 의해서만 다시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다고 곧바로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생존한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친권자가 다시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자녀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자녀의 복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임시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오늘은 친권자 지정 변경과 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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