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의뢰인(이00)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154 일원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두실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878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초 모델하우스 에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사업이 계속되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추가분담금 발생의 우려도 커서,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가입계약 취소/탈퇴 및 기지급한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두실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이00)에게 4,878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금액 전액 실제 회수]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액 전액회수를 위하여, 신탁사(무궁화신탁)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의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 실시에 따라, 결국 신탁사(무궁화신탁)는 의뢰인이 지급받을 금액 전액(4,878만원) 및 그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합계 5,16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달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까지 실시해드리고,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최동욱 변호사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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