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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계약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주소지를 수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공시송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2. 또, 1회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내용증명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리소스로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미납된 계약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