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분양담당자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시행사 분양담당자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

시행사 분양담당자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행사의 분양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1명에게 1개를 더 분양받고 전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전매 매수자도 있다고 말해주었음
  •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의뢰인이 말한 전매 매수자가 전매로 매수할 의사를 철회하였음
  • 이에 속았다고 생각한 수분양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사가 수사결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전매 매수자가 전매로 매수할 의사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보였음
  • 그러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분양자는 특정한 전매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추가 분양을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견되었음
  • 특히 수분양자는 전매 매수자의 전매의사나 매매대금 지급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적도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증인신문과정에서 현출시키는 데 성공함
  • 또한 이 건 외에 의뢰인이 다른 전매 건을 성사시킨 내역도 확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경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