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셋탑박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기업의 지사와 오래 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음
- 해당 기업의 지사로부터 선수금을 입금 받은 후 중국 공장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였고, 그 후 잔금을 받았는데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올 추가적인 대금이 있어서 일단 잔금을 다른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올 자금을 기다리고 있었음
- 그런데 다른 거래처에서 변심하여 거래가 중간에 틀어졌고 이에 중국 공장에 보낼 잔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음
- 거래처인 해외 기업의 지사는 제품 공급이 지연되자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이 사정을 설명하자 의뢰인에게 잔금을 준 것을 다른데 썼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윽박을 지른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음
-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거래처의 자금을 다른 거래처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 과연 사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음
- 법원은 유통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금이 어느 정도 섞일 수 밖에 없으므로 약간의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다른 거래처에서 변심을 하지 않았다면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는 사정이 중요한 부분이었음
- 이에 위의 사정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의 순서로 모든 증거를 정리하였고, 대부분 해외거래처인 관계로 외국어로 된 증거들의 중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증거로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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