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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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7) 

송인욱 변호사

1. 과세처분(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납부 고지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부과처분 등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는 바, 앞으로는 과세처분, 징수 처분 및 납부고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개별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의 부과를 위한 납부고지와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는 이론상 구별되기는 하나, 법령상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실무상으로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해당 납부고지의 성격이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 고지(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 고지(징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여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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