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집행(벌금 납부)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누범 전과, 각종의 결격사유 등의 불이익 발생 위험이 없어집니다.
다만, 형 실효 여부와 별개로 범죄경력자료에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남으며, 이 기록은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어 영구히 남아있게 됩니다.
벌금형이 실효될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상에는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는 미국의 경우 형 실효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캐다나의 경우 2022년 5월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이후에는 한국과 캐나다간 협의를 거쳐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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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