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본인이 본인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는 원하면 거부하실 수 있으며, 대질조사를 할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날짜른 잡아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합니다.
3) 어떤 사건이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느껴지시겠지만, 그럴수록 신속하게 고소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심한 요구와 더 폭력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우려됩니다. 용기를 내셔서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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