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어떤 의뢰인들 보다 가장 공감이 됩니다. 억울함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인데 사고 발생 사실을 정말 모르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접촉 사고로 인한 뺑소니도 자주 있는데, 이 경우는 더욱더 사고 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주차차량) 등에 대한 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억울함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되기도 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뺑소니 사건에서 따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는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그 말을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믿어주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은 다수의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사고 난 줄 몰랐어요."]
["사고가 나긴 했는데 저 때문인 줄 몰랐어요."]
뺑소니 중에는 음주뺑소니 또는 사고 발생 사실 뻔히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사고가 발생한 줄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해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가던 길을 멈추고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을 텐데 몰라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은 대부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으로 내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충돌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고가 난 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고당한 사람은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경찰은 쉽게 믿어주지 않고, 마치 사고 친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범죄라고 보고 사건을 일단 검찰로 넘깁니다(송치).

[검사님께 나의 억울함을 이해시키려면]
검사나 판사 역시 단순히 "진짜 사고 난 줄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나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충격의 정도, 충격 전후로 보인 의뢰인의 행동, 사고 이후의 의뢰인의 행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도 수집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리서치도 필요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뺑소니 사건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유의할 것은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의뢰인은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는 벗었지만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사정들을 상세한 양형의견서를 통해 변론하여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양형의견서는 선처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성문, 탄원서 따위로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초등학생들이나 쓰는 것이고, 탄원서는 그 초등학생 교육 잘못시킨 부모님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죄를 범한 성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잔뜩 제출한다고 해서 결코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함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이해와 분석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는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했을 때는 물론이고 찾아가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을 맡겨도 '변호사'라는 사람하고는 단 한 번의 소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연락 와서 다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결코 국가가 알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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