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기소유예 (합의만으로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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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기소유예 (합의만으로는 절대 불가) 

최용희 변호사

기소유예

서****



[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기소유예 (합의만으로는 절대 불가)]


요즘 누가 남의 물건 가져가나 싶을 수 있지만 절도 사건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절도 행위가 발각된 분들 중에는 처음인 경우도 있지만 동종전력이 여럿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종전과 중에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도 포함됩니다. 술김에 저지른 절도라면 음주운전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유사성을 가져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판단하실 때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분들 중에는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절취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저지른 경우 등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행해 처벌이 무거워져 쉽게 구속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훔친 물건이 2-3만원 짜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결코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비했다고 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데, 다 큰 성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문, 탄원서로 선처를 기대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사건들, 보통 이렇습니다]


절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비싼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에서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 여하를 떠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것이기 때문에 액수와 무관하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구속이나 엄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해 줄 경우 '물건 훔쳐도 합의하고 선처 받으면 돼'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만으로 선처가 어려운 이유]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은 빈번한 절도 피해 때문에 회사 방침으로 합의를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적발된 다음 처벌이 두려워 마트를 찾아가 빌어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큰 회사들이다 보니 합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합의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합의 과정도 잘 알고, 피해 업체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는 보기에 따라서 적발되고 나서 처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기분 나쁘니 일단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치료 잘 받으라고 돈 던져주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보기 싫은 문서입니다. 반성문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상담! (비싼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하라는 말이 아님)]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각자의 상황에서 참작되기를 희망하는 사유 또한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각종 참작 사유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결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도 했고, 전과가 많고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모두 꼼꼼한 상담과 자료 준비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누가 변호사인지도 모르겠어요"입니다. 변호사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좋은변호사 고르는 법'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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