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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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일대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00,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2020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시 조합원 분담금 일체(업무대행비 포함) 환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이 총회 결의 없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인 안심보장증서, 즉 분담금 반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 일체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 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반환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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