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제작에서 소지로 죄명 변경되어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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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제작에서 소지로 죄명 변경되어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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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제작에서 소지로 죄명 변경되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9월경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자위 영상에 관한 호기심이 생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을 알게 되었고 영상을 판매한다는 피해자의 트윗을 통해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입건된 시점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정도 지난 시기였기에 전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미성년자임은 인지를 한 상황에서 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영상을 받은 기억은 없는 상황이셨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시고 압수수색 당일 저녁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구매 당시 대화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기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상세히 조사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A씨 조사 입회에서는 미성년자임은 인지한 상황이었으나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수사관님께서는 이 금액이면 다른 피의자들 진술을 참고했을 때 제작 자위영상이다 그래서 제작으로 입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피해자분의 판매행위 초기 시점에 구매한 것이어서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용량의 차이일 것이다. 총 영상 개수와 금액으로 볼 때 제작으로 보기어렵다. 기억나지 않아서 대화내역 보내주시면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 A씨가 제작으로 구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영상 개수로 총 입금 금액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죄명이 변경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6. 저희는 검찰 송치 직후 미리 의뢰인분에게 말씀드려 준비해두었던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물 제작, 소지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경찰 조사 입회 전에 미리 여러 방향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 입회시에도 수사관이 내미는 증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많고, 소지죄 사건으로 진행된다  해도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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