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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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의뢰인 

서승효 변호사



개업을 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내 의뢰인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한 의뢰인의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복잡하다.

먼저, 의뢰인이 많고 많은 변호사 중에 나를 찾아와야 한다.

그 다음, 의뢰인이 나와의 상담에 만족하여 나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나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따라와주어야 한다. 즉 의뢰인이 나를 중간에 사임하면 안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연+상호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사실, 로펌 소속 당시 알게 된 의뢰인보다 개업 이후 만난 의뢰인이 더 소중하다.

내가 소속된 로펌이 아닌, 오로지 나 개인을 믿고 선임한 것이니까.

(아, 물론 계속해서 나의 의뢰인으로 남아주는 사람도 개업 이후 만난 의뢰인과 동일하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없다.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법조 시장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나도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

변호사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내 생각엔,

의뢰인에게 솔직할 것.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이것이 심플하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인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호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가족의 지인 이야기이다.

그분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이고, 변호사에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민사소송 이전에 반드시 형사고소를 제기해야만 민사소송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분은 치료비 등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약정은 체결하지도 않은 채 거금을 주고 고소대리 약정만 체결하고 왔단다.

변호사 업무에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구를 형사사건으로 풀어가려는 변호사의 발상은 좀 이상하다.

사실, 형사고소는 의뢰인 혼자 해도 된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상해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을 위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필요도 없는 소송을 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 변호사는 당장에 착수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잠재 고객을 잃은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도, 약정할 의뢰인은 약정한다.

나는 민사소송 상담시 '반드시 소송으로 풀어야 할 사건이긴한데,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청구취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줄 알았던 의뢰인이 그날 바로 위임계약서를 쓰고 갔다.

나는 결국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고, 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뭐 어쨌든, 나는 내 의뢰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싶다.

나를 찾아온, 나의 소중한 인연.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도 업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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