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집행을 고려한 소송'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고 싶다'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호사는 어떤 내용을 검토할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하나,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그러한 소송은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소송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바로 상대방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위 사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매도인이 매수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 탓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가정합시다.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현재 빈털털이라면요?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으로 충분할까요?
매도인(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집행권원을 받아둔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십중팔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굳이 힘들여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떤 소송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제능력이 있는 "사건 관련자"를 찾아내 그 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가 실제로 인용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와 함께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대위청구가 인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형사사건은 어떨까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와 달리, 집행 여부 및 그 내용을 고려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저 집행이라는 것이 아예 문제되지 않도록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래서,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집행은 변호사의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형사사건의 집행 절차나 실무적인 운영 방식을 궁금해 하시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실제 제 경험인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단기형만 살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단기만 집행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집행관이 아닌 변호사가 부정기형의 집행 실태를 알 리가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소년교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끄러울 것 전혀 없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 모르면서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 변호사로서 그게 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제가 변호사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다. 실무를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 담당자를 바꿔주셨고, 담당자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확인한 내용을 의뢰인께 말씀드렸고, 뭐 전달드린 내용이 좋은 소식은 아니었으나, 궁금증을 해결하셔서 만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집행 여부를 고려한 사건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판결문이 유의미한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고려한 소제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아셨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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