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로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의 연루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찰 변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의사소견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 당시 CCTV에서 의뢰인과 피해 아동의 신체 접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활동 시간과 겹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쓰러진 직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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