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인적 피해까지? 도주치상 기소유예 받은 사례
뺑소니에 인적 피해까지? 도주치상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뺑소니에 인적 피해까지? 도주치상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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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하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도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보도를 침범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에 이르러 구호 등의 조치가 필히 필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이후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뢰인은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달될 수 있는 상항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도주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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