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근거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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