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중의 재산입니다.
종중이란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전,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종중원들이 공동출연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종중의 한 사람에게 관리을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는데요. 만약 해당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처분행위에 대해 분쟁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김동국 변호사의 방어 성공사례를 통해 종중의 명의신탁해지요구에 대한 실소유자의 대응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 입증은 종중이 해야합니다.
일단 해당 토지에 대해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해왔다면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원고인 종중에게 있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장자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안의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종중결의서를 근거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요.
김동국 변호사는 '의뢰인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및 종중결의서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군청에 제출된 문서이고 의뢰인이 장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가진 적이 없어 중중의 실체가 없으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안 총회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펼친 것인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장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동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최되었고 그때 이루어진 대표자로 선임에 대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필요
부동산의 명의신탁 소송은 많은 법리적 논쟁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건인데요. 특히나 이번 사안과 같이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사건의 규모도 크고 그 규모가 큰 만큼 명의신탁을 증명하는데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의 각하는 형식적 결여로 인한 부분이라 형식적인 부분을 다시 갖추어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등기명의인이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송은 절차에 맞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국 변호사는 종중의 명의신탁 사건과 같이 매우 전문적인 소송으로 미세한 차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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