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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 매도 중개를 올리고 매수 희망자를 소개받음 ※ 가계약금(1000만원) 보내기전 본계약일을 2일뒤로 했으나 보낸후에 2주뒤로 미뤄달라 함 ※ 매도금액 : 697,000,000원 2. 2주 뒤 본계약을 미루면서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서로 합의 함(중개인 통해) ※ 매수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함 (아래는 중개인과 나눈 카톡) - 계약일 : 9월 5일(목) 저녁 7시 - 계약금 : 10% (가계약금 포함) - 중도금 : 30% (10월 5일(토)) - 잔금일 : 11월 29일 - 잔금 : 60% - 9월5일전에 또 변동 변심 없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 매수자 불찰로 계약파기로 알겠습니다. 3. 9월 5일 당일 부동산에 7시에 도착. 오후 8시까지 매수인 오지 않음. 중개인은 연락이 안된다 함. 계약파기로 보겠다모 문자 보내달라함. ※ 당시 중개인은 매수자의 이름/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 함 4. 9월 9일(토) 중개인이 아래 내용으로 수수료를 요구함. - 697,000,000×0.4% = 2,788.000원 - 697.000.000×0.3% = 2.091.000원 합계 4,879.000원 입니다. 5. 중개수수료의 책임이 없어보임을 설명하고 50만원의 수고비용을 보냈으나, 50만원을 반환하며 메신저로 부당함을 호소 (중개인) 질의 1. : 매수인은 ① 두번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② 가계약금은 본계약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 했으며 ③ 가계약시 (본계약/중도금/잔금)에 대한 상세한 날짜와 금액을 정했으므로 본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라 생각됨. 이 계약을 일방적(잠적)으로 파기하려면 본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질의 2. : 매수자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이름/주소)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중개인이 대화 내용과 매수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시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