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은 성년후견제도 하의 재산 처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즉, 매도자인 후견인이 딸이라 하더라도, 후견재산(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에서 오빠의 동의를 받지 못해 허가가 거절된 점을 보면, 재산 보전이나 가족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의 처분행위가 피후견인(치매 어머니)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으며, 3남매 중 1명 이상이 반대하면 허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미 1억 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하셨고, 법률상 매도인은 성년후견인의 매매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하지만,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미완결로 남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이 장기간 기다리고 계시나, 현 시세가 5억 원 이상 상승한 만큼 매도인 측에서 허가를 다시 신청해 매매를 성사시킬 동기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도 허가가 날 가능성은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법원의 태도와 가족 내부 합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허가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3. 결론적으로, 계속 기다릴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외에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시간을 감내하며 재허가를 기대할지", "상대방이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처분허가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법원 허가 미이행 시 해제 가능' 조항 여부도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재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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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