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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은 딸이 치매엄마의 아파트를 매매로 내놨고 저희부모님이 가계약금 1억을 내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25억에 계약체결)이게 벌써 1년전이네요 그런데 이번달 3남매중 1명오빠의 동의를 받지못해 법원의 아파트매매허가를 1차판결에서 허가를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는사이 아파트는30억넘게올라 부모님이 곤란해하십니다 기다리는게맞을지 고민하시는데 이아파트 계속기다리는게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