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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옥상 공용부분 방해배제 청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처럼 빌라 옥상 공용부분 방해배제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4층 빌라이며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각 8세대 모두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2년전 이사를 와 취미생활겸 옥상에 화단을 하나 둘 심으면서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여 사용 중이였습니다. 사용 전 다른 세대분들의 동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화단을 가꾸며 필요한 전기사용이 불가피하여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설치 동의서를 세대별로 동의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근데 올초에 4분의 세대주분들께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4분의 세대주들이 사용을 원하시며 제가 가꿔놓은 화단의 철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바로는 힘들거같다 양해를 구하여 3달 정도의 기간을 주셨지만 화단을 옮길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옮기지 못하겠다 통보를 한 상황이나 4분의 세대주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처분을 요구하시며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4분의 세대주분들께서 제가 옥상을 배타적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니 공용지분 방해배제 청구와 철거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통보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 방해배제 청구와 철거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대응 방법이 없다면 철거소송 패소 후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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