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에 대한 고소 걱정과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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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에 대한 고소 걱정과 대응 방법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가족간에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중에 윗 내용을 반대하시는분이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등본 확인후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된것을 확인하고 할머니께 전화로 단도직입적으로 부동산매매를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당황하신 할머니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와 아버지가 할머니 도장이랑 통장을 갖고 있고 알아서 하라고 맡겼으니 알아서들 했겠지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형제분께서 통화 녹음을 했을거라 생각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소송을 걸거 같은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래하기전 할머니께 모두 설명드렸고 매매계약서에 할머니께서 직접 성함 쓰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추가로 녹음자료도 하나 만들었는데 법정 증거를 위해 녹음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할머니께 다 설명드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이름 작성 및 도장 찍은거 인정하신것도 녹음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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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의뢰인님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매매계약 전 할머니께 설명을 드렸고, 계약서에 할머니가 직접 서명 날인 ■ 할머니와의 통화내용이 친족에 의해 녹음되어 사문서위조 고소 위험 존재 ■ 다만 계약 당시 할머니의 동의 및 서명 날인 과정을 녹음해둔 상태 [해결 방법] ■ 할머니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겠습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겠습니다. ■ 필요시 할머니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받아두어 위법성을 조각하겠습니다. ■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소가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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