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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가족간에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중에 윗 내용을 반대하시는분이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등본 확인후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된것을 확인하고 할머니께 전화로 단도직입적으로 부동산매매를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당황하신 할머니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와 아버지가 할머니 도장이랑 통장을 갖고 있고 알아서 하라고 맡겼으니 알아서들 했겠지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형제분께서 통화 녹음을 했을거라 생각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소송을 걸거 같은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래하기전 할머니께 모두 설명드렸고 매매계약서에 할머니께서 직접 성함 쓰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추가로 녹음자료도 하나 만들었는데 법정 증거를 위해 녹음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할머니께 다 설명드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이름 작성 및 도장 찍은거 인정하신것도 녹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