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학폭위가 열려 4호 처분 이상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이는 대학교 진학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수임하였던 실제 성공사례를 함께 보며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의 하나로서,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정지 [執行停止]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모두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여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학생의 처분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시 가해학생측에서는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이 각각 변론을 하게 되며 재판부 또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결정이 내려지는 데에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려진 징계처분은 효력은 일단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없을 경우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녀가 부당한 징계를 받아 징계가 집행될 경우 자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텐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생의 보호자가 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징계의 집행정지를 청구함으로써 자녀에게 꼬리표처럼 남게 될 손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핵심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입증
그러나 학교폭력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따졌을 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집행정지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인 주장의 인용여부는 집행정지가 아닌,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결정됩니다.
집행정지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법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처분 받은 학생이 본 조치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조속히 이를 멈춰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짚고 넘아가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판사와 불복 절차를 심리하는 판사는 같은 인물이니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다보니 행정소송이 기각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특히 더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그렇기에 명백하게 가해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또는 집행정지청구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응을 고려하실 때에는 미리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소송진행의 당위성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학폭위가 열려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전반적인 교내 생활에 대한 평가와 교사의 평이 담겨 있으므로 아이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나 상위권 대학이라면 그 자체로 중요한 심사 요소로 취급되기에 당장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아니라 장래까지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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