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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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승소사례 

김동국 변호사

원고승소

안녕하세요.  투자금 대여금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빛의 실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금 대여금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소송의 차이, 그리고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하여 원금을 돌려 받는 지에 대해 투자·대여금 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중요한 이유

먼저 투자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대여금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그 금원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대여금과 투자금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먼저 대여금의 경우 이자는 제외하더라도 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투자가 실패할 경우 원금의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원의 성격에 따라 원금 회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원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에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가리기 위해 법원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의 양측이 서명한 각서나 약정서, 또는 투자계약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각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준비된 증거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금원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 때에는 특히나 투자금 대여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여성분)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고(남자친구)가 일정 금원을 맡기면 주식투자 등을 통해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몇 차례에 걸쳐 금전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하지만 연인관계가 종료된 후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돈을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며 투자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가 투자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가 증거로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에는 판사가 대여사실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 패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금 대여금 전문 김동국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피고와 나눈 통화내용과 문자내용을 상세하게 밝힌 후 하나씩 설명하여 만약 대여사실이 없었다면 결코 나눌 수 없는 내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체 직후 의뢰인에게 현금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기보다는 확실히 돌려받을 돈임을 신뢰하고 이체해줬다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할 것이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양해 또는 원금 활용에 따른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하지 않는 이상 본 사건의 금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고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송금사실만 가지고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소제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이외에도, 문자메세지나 SNS를 통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역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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