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 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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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 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매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 없이 70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빌려준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정도 문제없이 이자를 잘 보내주다가, 몇일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친구는 늘어난 빚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자살 시도를 한 상태였고 현재 병원 응급실 있는 상태 입니다. 채무자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상태 였고, 채무 금액은 저희 돈을 포함하여 어림잡아 1억5천 정도 되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여기저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상태였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간 것 같습니다. 또한 돈을 갚겠다며 통장의 잔고를 사진찍어 보내주던 것도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말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1.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2.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등 법원실비를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부담 시킬 수 있나요? Q3.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Q4. 승소를 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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