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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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의 사기전문변호사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재화를 도소매로 유통하거나 납품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이를 팔거나 납품하면서 수익을 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소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오고 가는 재화에 대한 결제를 월단위, 또는 큰 계약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지불 시기는 업체 사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급은 진행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계약했던 내용의 대금 결재가 잠시 중단된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거래처 측에서 공급기일 약정을 어겼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물품대금사기로 실제 형사고소까지 이미 진행해버린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처와 법정공방까지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전문변호사가 이런 물품대금사기로 고소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냈는지, 성공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타 거래처의 요청을 받고 고소인(피해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해 공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대금을 결재하겠다며 고소인에게 요청 받은 타 거래처로 물품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거래처에서 물품을 수령한 뒤에도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득만을 취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물품 공급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입장으로 물품대금사기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 상황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바로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기전문변호사는 이 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게 된 이유'를 명확한 근거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고소인과 거래를 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타 거래처와의 중간 공급자의 역할로서 의뢰인이 물품을 주문했던 업체가 대금을 미지급한 관계로 이미 의뢰인 회사도 매출이 급감한 상황 등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수용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그 외의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범죄혐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의견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사기는 특히 직접거래가 아니라 중간거래업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에 상황의 전후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형사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증명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판단을 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타 업체의 행위까지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사기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탄한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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