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진료기록부를 안 쓰는 의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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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진료기록부를 안 쓰는 의사도 있나요?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자(원고)의 치아 및 잇몸 상태에 비추어 임플란트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치과의사(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계속해서 브릿지 치료만 하다가 환자의 치아 및 잇몸 상태가 악화된 사례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풀어갔는지 함께 보시죠.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당사자

  • 원고 :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 피고 : 치과의사

2.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 청구취지 : (1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5,75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선택적 병합)

  • (1청구) 청구원인 : 약정금청구

  • (2청구) 청구원인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변론 방향

  • 이 사건이 조금 특이했던 것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아 볼 것을 권한 다음, '손해배상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자필 약정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1청구를 약정금청구로 특정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약정금청구로 갈 경우 입증이 쉬우니까요).

  •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서 위 약정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사실, 저는 피고가 위 약정서의 효력을 다툴 것이라 예상했었고,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청구를 선택적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 피고는 '당시 원고의 치아 및 잇몸 상태에 비추어 임플란트는 적절하지 않아 브릿지 시술은 선택한 것이다. 적절한 시술을 한 것임에도, 원고와 원고의 남자친구가 수시로 병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항변 내용 및 사건이 돌아가는 꼴을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된 치과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가 활용한 증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현재 원고가 다니고 있는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부였고, 다른 하나는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였습니다.

  • 다른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아주 꼼꼼하게 몇 번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 언제 어떤 시술을 했고, 추가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사실, 진료기록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원고의 치아 및 잇몸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여 임플란스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한편,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며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겨우 3, 4장에 불과했고(수 년간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가 고작 3, 4장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게 영어 단어 몇 자 적혀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 당시 피고는 자신의 연령 등을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의료법 제22조 규정을 떠나, 상식적으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못할 상태라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 (참고로,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제가 따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4. 판결

  • 결론적으로, 판사님께서는 위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시고 그에 따라 1청구 전부를 인용해주셨습니다.

  • (1청구) 전부 인용








약정서가 존재하는 이 사건과 달리, 실제 의료소송은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과실 및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포스팅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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