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한 사례 중 일명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 무혐의 나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지만 그 상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의뢰인이 뺑소니를 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다행이 뺑소니가 무혐의로 나온 사례입니다.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이 벌금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4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음주한 이후 뺑소니를 한 것이 밝혀지면 5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는데요. 벌금의 범죄경력이 남은 것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4년에서 5년 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자신이 뺑소니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여 수사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까지 자수를 하면 4년 내지 5년 운전결격기간을 가지는게 아니라 단순히 벌점으로 끝나게 감경이 되는데요.
둘째, 자수를 제때 하지 못하였다면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합의를 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뺑소니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는 상대방이 아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합의를 하여 뺑소니 혐의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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