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신분유지)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신분유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신분유지) 

김동국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보통 가벼운 강제추행은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일 경우는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을 할 수도 없고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입건이 된다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안 나오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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