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적용과 패키지 시술권 환불 문제 | 소비자/공정거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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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적용과 패키지 시술권 환불 문제

1. 모 한의원에서 총 10회 치료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결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는 1주일에 1번씩 내원하여 치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2개월 2주가 걸리고, 따라서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 입니다. 2. 시술 동의서에는 1년이 유효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 환불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술 동의서가 곧 계약서 임에도 불구하고 시술 동의서를 계약 당시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교부 받지는 못 하였습니다. 3. 3회 치료받았으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여서 3회만 치료받고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패키지 유효 기간이 1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환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니 그제서야 한의원에서는 계약서 역할을 하는 시술 동의서 사본을 발급 해주면서 유효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계약인 경우, 계약 약관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계약서를 서로간에 교부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 패키지 치료인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1년 유효기간 이라는 약관 및 계약 조항이 정식적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5. 쟁점은 한의원이라 방문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지않아도 계약 형태에 의해 방판법의 적용을 받는가? 시술 동의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시술 동의서를 계약서로 보는 게 맞는가? 한의원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시술 동의서에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는,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술 동의서에 기재된 1년 유효기간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등 입니다. 만약 환불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 경우, 환불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크더라도 민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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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체결한 의료계약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환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은 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우선 병원과 체결한 의료계약은 말씀하신 방문판매업에서 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간의 진료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2. 일정 기간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시술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정 기간 후 시술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병원 측의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법상 이러한 내용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의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주장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약관의 무효를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상대방 병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시어 원만히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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