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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한의원에서 총 10회 치료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결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는 1주일에 1번씩 내원하여 치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2개월 2주가 걸리고, 따라서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 입니다. 2. 시술 동의서에는 1년이 유효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 환불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술 동의서가 곧 계약서 임에도 불구하고 시술 동의서를 계약 당시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교부 받지는 못 하였습니다. 3. 3회 치료받았으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여서 3회만 치료받고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패키지 유효 기간이 1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환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니 그제서야 한의원에서는 계약서 역할을 하는 시술 동의서 사본을 발급 해주면서 유효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계약인 경우, 계약 약관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계약서를 서로간에 교부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 패키지 치료인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1년 유효기간 이라는 약관 및 계약 조항이 정식적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5. 쟁점은 한의원이라 방문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지않아도 계약 형태에 의해 방판법의 적용을 받는가? 시술 동의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시술 동의서를 계약서로 보는 게 맞는가? 한의원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시술 동의서에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는,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술 동의서에 기재된 1년 유효기간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등 입니다. 만약 환불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인 경우, 환불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크더라도 민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