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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불 문제 상담글

성형외과에서 이벤트가로 저렴하게해서 5회단위로 선결제하며 1회씩 서비스로 더해주신다고하셔서 총10회를 결제하고 목 1회타투88000 팔타투 396000 10회 총 484 만원 결제 했고 (마취비는 따로결제해야함)레이저수술을 미리 선결제하고 2회정도 시술받았는데 시술과정에서 화상을입었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화상도 인정 안하고 환불은 안되고 다른시술을 하라고 권유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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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의료손해배상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을 입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고, 이와는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약관법상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하여 주지 않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불건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시도해보시고, 화상의 건은 의무기록지/ 현재 흉터 부위,경과 등을 판단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제시하시거나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소송 500건 이상 수행 -서울, 대구 소송수행자문변호사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블로그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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