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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불 문제 상담글

성형외과에서 이벤트가로 저렴하게해서 5회단위로 선결제하며 1회씩 서비스로 더해주신다고하셔서 총10회를 결제하고 목 1회타투88000 팔타투 396000 10회 총 484 만원 결제 했고 (마취비는 따로결제해야함)레이저수술을 미리 선결제하고 2회정도 시술받았는데 시술과정에서 화상을입었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화상도 인정 안하고 환불은 안되고 다른시술을 하라고 권유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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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의료손해배상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을 입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고, 이와는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약관법상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하여 주지 않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불건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시도해보시고, 화상의 건은 의무기록지/ 현재 흉터 부위,경과 등을 판단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제시하시거나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소송 500건 이상 수행 -서울, 대구 소송수행자문변호사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블로그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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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등 위반 사항을 따져 돈을 돌려받고, 화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484만원 결제시 다양한 위법 사항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내용까지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만족을 얻게 해드릴 것입니다. 2. 유사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484만원 가량 되는 금액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애매한 금액이라 병원 측에서도 자신의 과실 및 환불 의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일반인으로서는 따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억지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담 주시면 어떻게 병원의 위반 사항을 짚어내고 결제금 환불 및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고-고려대-서울대 로스쿨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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