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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

1. 8개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는 중에 안전바 접힘부분에 오른손 중지가 끼이면서 끝부분이 절단, 수지접합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과 2주간의 통원치료 중입니다. 2. 유모차브랜드에서 안전바접힘부분에 불량임을 인정 하였고, 치료에 관한 전액 보상 및 유모차 환불 등의 조치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8개월 아기의 손가락 절당과 큰수술로 인한 피해, 그리고 해당 사고로 인해 일주일간 출근을 못했던 사항, 온가족이 아기 치료에 동원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불편한 사항등 추가정신적인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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