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사건발생 당시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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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사건발생 당시 법령은 

서승효 변호사

불기소처분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사실, 성범죄, 재산범죄는 나름 제 전문분야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은 내용이 어찌 되었든간 항상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30대가 된 피해자가 11살 때 겪은 일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스스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 피의자 : 50대 남성, 피해자의 친척

  • 피해자 : 30대 여성,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약 20년 전 자신이 당한 피해가 떠올라 피의자를 고소함

2. 피의사실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약 20년 전인 2003년 여름 방학기간 동안 남동생과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지냈다.

  • (제1사건) 피의자는 나를 몰래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 (제2사건) 피의자는 가족들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나의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3. 검사의 처분

  •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다.





  •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변호인의견서 내용

  •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제1사건 혐의는 인정하나, 제2사건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딱 한 번 강제추행한 것이 전부이다.'

  •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의자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 제가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여건상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이 수사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저는 20년 전에는 에어컨이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이라 한여름인 7월, 8월에는 창문과 방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면, 그 소리가 거실에 있는 피의자 측 가족(피의자의 배우자, 아들) 및 피해자 측 가족(피해자의 부모)에게 들렸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 발생 장소였던 피의자 집의 크기와 구조, 피의자의 집 거실에서 안방의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줄 것, 나아가, 피해자 측 가족에게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 머물렀던 2003년 여름 방학 무렵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본 것이 있는지,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피의자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피의자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것은 없는지 등 '관련 진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제1사건에 대하여도, 형법, 형법 부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칙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령의 내용 및 관련 절차상 쟁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 사실,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내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매우 명확한 부분이지요. 공소제기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건은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테니까요.

  • 자 그럼, 제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목차를 함께 보실까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2) 강간치상

나.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1)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2)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a. 고소 내용의 문제점

b. 보강 수사의 요청

다. 공소제기 요건에 대한 의견 : 자백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1) 이 사건의 적용법규

2) 공소시효 만료 여부

a. 공소시효의 기간

b. 기산점

c. 소결

3) 친고죄 여부 및 고소기간 준수 여부

a. 친고죄 여부

b. 고소기간 준수 여부

c. 소결

4) 소결론

라. 맺음말

  •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피의자가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현재의 법령에 의해 그들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올바른 법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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