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재판 받은 적도 없는데 귀국하자마자 교도소행?
[상소권회복청구] 재판 받은 적도 없는데 귀국하자마자 교도소행?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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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재판 받은 적도 없는데 귀국하자마자 교도소행? 

서승효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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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까지 된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소? 상고? 안 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을 다툴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상소권회복'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다툰 사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고인 인적사항 등

  • 피고인 : 20대 후반 남성

  • 피해자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피해액 약 80만 원)

  • 피해자2 : 상해 피해자 (전치 2주)

2. 사건의 경위

  • 2017. 11. 경찰 조사 (상해 혐의)

  • 2018. 2. 경찰 조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 2018.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소

  • 2018. 6. 상해 기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과 병합됨

  • 2018. 9. 피고인 부산에서 oo으로 이사

  • 2019. 3. 피고인 oo국으로 출국 (비지니스 목적)

  • 2019. 3. 소촉법에 따른 공시송달 결정

  • 2019. 5. 공시송달로 판결(징역 8월) 선고 및 판결 확정

  • 2019. 8. 피고인 귀국, 공항에서 곧장 부산교도소

3. 상소권회복청구 및 법원의 판단

  •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참조).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요?

  • 우리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 및 판결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항소권자인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제 나름대로 판사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사실 및 판결선고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은 부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경제활동을 위해 부산에 체류 중이었고, 부산 내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의 주소지와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의 주소지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 계획이나 송치 여부 등 사건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또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2018. 3.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2018. 6. 상해에 대하여 각각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거처를 옮겨다닌 피고인은 공소장 및 소환장 등을 일체 송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던 피고인은 2018. 9.경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산을 떠나 oo으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느닷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네,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항소심 재판을 해야합니다.









4. 항소심 재판

가. 보석청구(기각) 및 직권 보석

피고인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 참조)

죄명이나 피해 내용이 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그런데, 보석기각결정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석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기계적으로 보석을 불허하셨다가, 나중에 기록을 자세히 보시고 피고인을 풀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100% 제 추측입니다.)

나. 피해자들과 합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양형이 핵심이었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양형조사를 신청을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으나, 당시에는 형사공탁제도가 없어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다. 항소심 판결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 분석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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