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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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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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보이스 피싱)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②‘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소극적 또는 단순 가담인 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 노력 끝에

①사기(보이스피싱)죄는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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