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2****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투자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과

②‘약속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제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력과정

 

-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인 점

-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