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투자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과
②‘약속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제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력과정
-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인 점
-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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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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