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며, 양팔로 끌어안으려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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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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