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 점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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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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