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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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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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 점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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