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 신고접수를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 과정
-진지한 반성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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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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