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매매계약금반환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발송한 문자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매매계약금을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례로는 정확하게 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하급심에서는 '매매계약'문자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비슷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승소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찾아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있는 변호사라면,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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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부동산전문변호사]계약금 반환청구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