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그저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분양권 매수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알고 보니 중도금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작성한 의뢰인까지 덩달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계약에 대해 보증을 한 사안이 명백하지 않고 그 한도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와 조속히 의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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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