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후 대처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후 대처법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후 대처법 

서승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사후 대처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이스피싱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목소리로 상대방을 낚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소개합니다.

'김민수 검사'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범죄의 특성상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얼핏 기업체가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직책도 있고, 월급 및 성과급도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부는 크게 네 직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에게 기망 수법을 교육하거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인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그런데, 대관절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어떻게 구했을까?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DB라고 하는데, DB(+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게 일종의 거래처가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걸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나의 "비지니스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종의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갑자기 소말리아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소말리아는 이미 해적질이 하나의 비지니스로 정착했습니다. 해적질을 전문으로 하는 '해적기업'만 100여 개가 넘고, 심지어 해적에 자금을 투자해 배당을 받는 '해적펀드'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또 모르죠. 해외에 이미 '보이스피싱 펀드'까지 있을지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둡시다.

1. 금융기관에 연락하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의도용계좌 확인 방법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후 ‘계좌통합조회’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며, 제한 대상 및 수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 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요령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대응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2. 경찰에 신고하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3.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재빨리 조치를 취하여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돈이 인출돼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잡혀 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액 확정을 위한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률은 꽤 높은 편이구요.

주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간단합니다. 범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민사소송으로 가라'이니까요.

4. 검사의 몰수, 추징 및 환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아무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국내에 범인들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보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피해의 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범인 또는 그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범인의 책임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은 혼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인들의 범죄수익을 확보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 몰수는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산, 취득한 물건 등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물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몰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이 제정되면서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가 허용되었죠.

사실, 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환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동기, 즉 '보이스피싱은 돈이 된다'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모조리 뺏아가는 방법뿐이니까요.


구체적인 환부 절차에 관하여는 박일규 검사님이 쓰신 논문(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70-09_범죄피해재산_몰수․추징_및_피해자_환부_제도에_대한_비교법적_고찰.pdf
파일 다운로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만에 하나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망하시 마십시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가 존재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