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건으로 산재 종결되고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진행중에 산업재해 법정 시효 3년이 도래되어 민사 해고무효와 손해배상 진행하였으며 얼마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되어 판정서 작성 중이고요. 판정서 취하해서 민사로 진행 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있을까요? 민사 손해배상 소이익이 큰 상태로 민사는 홀로 진행중입니다.
1. 판정서를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절차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익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2. 손해배상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의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