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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서 취하해서 민사 진행하면 불이익 있나요?

산업재해 사건으로 산재 종결되고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진행중에 산업재해 법정 시효 3년이 도래되어 민사 해고무효와 손해배상 진행하였으며 얼마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되어 판정서 작성 중이고요. 판정서 취하해서 민사로 진행 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있을까요? 민사 손해배상 소이익이 큰 상태로 민사는 홀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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