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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퇴사압박때문에 부서변경을 요청했는데 직급강등 합당한가요?

정규직으로 5개월째 근무하고있으며 부서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지속적인 퇴사압박을 사유로 회사에 부서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변경 후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거친다는 것과 연봉 삭감 등의 내용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변경을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러 갔더니 직급을 과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는것에 동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으니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선 서명은 하였으나( 저만 서명했고 대표이사는 앴는지 모르겠음) 1시간뒤에 인사부장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내용에 추가를 더 해야겠으며 추가내용은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대기업처럼 직장내 괴롭힘에 대응해 줄 수 없다고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응이 아니라 회사가 가해자를 방관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퇴사압박을 하고있는 또 다른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다음 합의서 작성 시 법률대리인과 하고자합니다. 또는 회사가 부서변경을 사유로 직급강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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