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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시 제가 가지고있던 회사의 모든 하드디스크를 사업주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 인계한 파일중 일부가 누락되어있다는 주장에 본인은 모든파일을 인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등기로 전달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방어를 하여야 할까요 ?? 그리고 출퇴근한 임금에대해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여 노동성을 입증받지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사진작가) 어린나이에 첫소송이라 겁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