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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손해배상청구

퇴사당시 제가 가지고있던 회사의 모든 하드디스크를 사업주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 인계한 파일중 일부가 누락되어있다는 주장에 본인은 모든파일을 인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등기로 전달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방어를 하여야 할까요 ?? 그리고 출퇴근한 임금에대해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여 노동성을 입증받지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사진작가) 어린나이에 첫소송이라 겁이나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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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이미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문제삼는 파일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향후 영업비밀침해죄 내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형사문제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적극 대응하심과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용역비)지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유사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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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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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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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신 이상 소장의 청구원인을 검토하여 상대청구에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소장에 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 후, 답변서 등 제출하여 충분히 상대청구 기각시킬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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