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약 3년 가량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3주차 되던 날, 공문 형식으로 제가 관리하던 업체에 약 400만원의 추정 손실이 있으니 해당 금액을 해결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유보 한다는 내용의 PDF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약 400만원은 아직 거래처로부터 차감당한 금액이 아닌, 제가 퇴사한 후 산정된 추정 금액 입니다. 퇴사는 일주일 전 통보 하였고, 제 직속 상관은 사장 입니다. 170만원 정도는 사장의 책임이 100% 있으며, 나머지 230만원은 약 4개월 간의 저의 재고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이지만, 사장인 본인도 그동안 확인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제가 퇴사하고 알게 된 사항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2.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몇 퍼센트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