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최근 필자에게 일주일에도 몇번씩 ‘주식투자 종목추천, 회원가입하면 추천종목 확인가능, 130% 이상 수익보장, 달성하지 못할시 100% 환불보장..’ 등의 키워드로 메시지가 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에 의구심을 가지던 사람도 만약 주식을 추천하는 애널리스트가 ‘권위있는 주식방송에 출연하여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
A씨는 흔히 말하는 ‘주린이’입니다. 주식에 관해 잘은 모르지만 주식투자로 돈을 번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 각종 주식방송을 섭렵하는 중입니다. 그러던 2011. 10. 4. 한국경제TV에서 증권분석 전문가라는 B씨가 C주식을 추천 합니다.
B씨는 한경TV에서 2009년부터 활동하던 애널리스트이고, 주식의 매수세, 실적 동향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추천을 하기에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11. 10. 5. 다른 프로그램에 또 B씨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종목을 추천합니다. A씨는 C회사의 주가를 확인해 봅니다. 정말 며칠만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주식을 매수 하였고,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곡선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날들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0. 17.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음날인 2011.10. 18. A씨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매도 시점을 몰랐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유료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B씨가 추천하는 4개의 종목을 함께했습니다. 4개의 종목 모두 같은 패턴을 이어갔고,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B씨는 추천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해 두었다가, 자신의 추천을 믿고 주식을 산 개미들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스캘핑’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17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뜻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한다.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③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함은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한 것인지,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에게 오인 ·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가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현명한 대처 방법
최근 주식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안처럼 권위 있는 TV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유튜브, 아프리카TV등 개인방송을 통해 최근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많은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스캘핑’이 아니라도, 종목 추천을 받으려면 유료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유도한 후 탈퇴를 하려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해 이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문제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추천주 때문에 손실을 입은 후 이를 항의하는 경우 카톡방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종목 추천과 활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채팅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캡쳐하고 따로 저장하고,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항의를 할때 이를 만류하는 문자가 온다거나 전화가 온다면 이를 저장하고,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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