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관련된 무죄 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은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형사판결에 도입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성범죄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가 된 것을 사실이나,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은 물론 피고인 제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지라도 진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거증책임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아래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온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24. 선고 2023노6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쳐 등을 돌리고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이와 같이 은밀하고 폐쇄적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수사기관,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그 내용 자체로 타당성·합리성이 결여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부당하다는 점 등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면, '나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알아주겠지',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신고자 말을 믿겠어?'와 같은 안일한 접근으로는 억울한 결론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당사자가 현장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쉴드의 변호사들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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